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받기가 가능한가요?

    2025. 7. 22.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했더라도, 추가로 공제받아야 할 금액이 있거나 세액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등 세액을 과다 납부했거나 과소 환급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 등에 대해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어 납세자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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