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경로, 매출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분과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고객이 최종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순매출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특히 스토어할인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 집계 및 확인 경로:

      1. 스마트스토어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 이 경로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구매확정 또는 주문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2. 스토어할인 금액 확인: 스마트스토어의 부가세 신고 내역에는 스토어할인 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상태로 매출이 집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은 고객이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스토어할인(장바구니 할인)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정산관리 > 항목별 정산 내역 > 혜택정산]에서 스토어할인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기타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분:

      1. 스토어할인 금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에서 '혜택 정산' 항목의 스토어할인 금액을 반드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할인 금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매출이 과다하게 잡혀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구매확정 후 취소(환불) 금액: 구매확정 후 취소되거나 환불된 금액은 취소 처리된 달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매출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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