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탭샵바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주식회사 탭샵바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 여부, 그리고 매입세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재고품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 특정 산식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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