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매출을 과대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영세율 매출을 과대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산세 적용 대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가산세율: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매출 과세표준을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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