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징수 처분의 취소·변경 통지서(별지 제18호서식)를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