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매출누락분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 매출누락은 기업회계상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므로, 세무상 수입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 해당 명세서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무조정의 근거가 되며, 과세당국이 법인의 수입금액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하는 것은 세무상 소득을 증가시키는 조정이지만, 이는 수입금액의 정확한 확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입금액 관련 명세서 작성을 통해 매출누락의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산세: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 대상 금액은 경감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