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 명의로 상가건물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 과세 요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해당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취득 시점의 중요성: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는 법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