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여금을 무이자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직원 대여금을 무이자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대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지배주주 등이 아니며 무주택자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서에 이자율을 0%로 명시해야 합니다.
    •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직원의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급료 가불금은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직원의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무이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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