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지분법피투자기업: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투자회사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20% 미만이라도 이사회 참여,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임원 선임 영향력 행사, 중요한 거래 관계, 필수 기술 정보 제공 등의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분변동액: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