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운영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7. 24.

    무인 매장을 운영할 경우 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세와 4대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 및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원천세: 직원을 고용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4대 보험료: 직원을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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