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50%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감면 조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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