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에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4.
통신판매업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통신판매업의 제외: 통신판매업은 이러한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업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제 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연간 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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