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부가세 불공제 차량 렌트비의 비용 인정 여부를 어떤 로직이나 기준으로 걸러내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4.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인 차량 렌트비의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검토합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 계산하여 초과분을 세무조정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사용 여부: 차량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운행기록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적 사용이 확인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비용 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천5백만원(감가상각비 포함)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적정성: 렌트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갖춰져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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