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세청에 개인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도 사업용 사용 내역만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이점:

      1. 자동 지출 내역 기록: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는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이는 종이 영수증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누락 가능성을 낮춰 정확한 경비 입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간편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 시 해당 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되므로 매입세액 공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3. 가산세 위험 감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히 분류하고 증빙할 수 있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 금액이나 허위 매입·매출을 기재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원 개인 명의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1. 직원이 사업용으로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사용 내역,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 번호 포함)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2. 해당 내역은 연말정산 시 직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원의 카드 명의와 카드 번호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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