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로 인정되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4.

    폐업 시 잔존재화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폐업 시에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 (건물의 경우 10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감가상각이 충분히 이루어진 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사업 종류 변경 시 기존 사업의 잔존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사업장 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겸영 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할 때 해당 사업의 재고재화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미도착재화: 아직 수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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