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환급 시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만 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만 원을 가산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