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선정산 관련 세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4.

    PG사 선정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세법 조항은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PG사 선정산은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세법 적용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 양도로 보는 경우: PG사가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선정산이 이루어진다면, 판매자는 매출채권 양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PG사는 매입한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담보 대출로 보는 경우: PG사가 판매자에게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선정산이 이루어진다면, 판매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PG사는 이자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자체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PG사 선정산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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