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의 퇴직금 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22.

    법인 대표자의 퇴직금 배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산정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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