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모바일지로에서 지원하지 않는 은행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부가가치세 신고 후 모바일지로에서 지원하지 않는 은행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서면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인터넷·ARS·ATM 납부: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ARS, 또는 ATM을 통해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세납부 배너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합니다. ATM에서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 납부: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나 앱카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은행 사이트(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에서 이체 메뉴를 통해 고지서나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며, 가상계좌는 일부 은행에서 제공합니다.
-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후 출력한 납부서를 가지고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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