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정정을 클릭하고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 내역을 입력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반나절에서 2일 정도 소요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당일 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