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은 구매 금액에 관계없이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로 분류되어 즉시 비용 처리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즉시 비용 처리: 노트북은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므로, 구매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자가 선택하여 구매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노트북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 영상 편집, 문서 작성 등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적격 증빙 자료: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도 기록이 남아 비용 처리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