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성실신고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