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 복리후생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2.
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복리후생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리 가능 조건:
- 법인 대표가 해당 법인의 과세사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가 실제 과세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처리:
-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자도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절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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