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에서 차량임대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2.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과 같이 여행알선용역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차량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예외: 다만, 여행사가 사전 약정에 따라 송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여행업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다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