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조사 후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만약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후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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