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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2025. 7. 22.

    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중 일부는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건축물: 건축물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은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구조, 용도,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토지: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비감가상각자산이므로,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또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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