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회원들에게 명절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회원들에게 명절 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상 처리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떡값)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인세)에서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지급 시에는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 계좌로 이체하거나 지급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등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인세)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비는 경조사비를 제외하고 1만 원 이상의 현금 지급은 비용 처리가 불가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 82)가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원천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단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