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무이자 대출의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기업이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적수 계산: 가지급금적수는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은 포함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대여 시점 현재 기업의 각 차입금 잔액에 해당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총 차입금 잔액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 차입금, 채권자불분명사채 등은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적수에 산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하고, 이를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인정이자를 산출합니다. 만약 약정이자가 있다면, 계산된 인정이자에서 약정이자를 차감하여 최종 인정이자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