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과 우편업은 물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비스의 성격, 취급 물품, 그리고 세법상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택배업: 주로 소화물 수집, 운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 외의 사업자가 운영합니다. 택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편업: 주로 편지나 가벼운 물품, 문서를 보낼 때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우편물(소포, 등기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우편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