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율 매입 계산 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2025. 7. 22.

    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계산 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매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적격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직원/가족 카드 사용: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카드를 사용했거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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