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에서 알선수수료 매출 발생 후 여행 정산 시 남는 차액분을 회계장부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2.
여행알선업에서 알선수수료 매출이 발생한 후 여행 정산 시 남는 차액분은 기본적으로 여행알선수입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여행사의 주된 매출로 인식됩니다.
알선수수료 매출 인식: 대부분의 여행사는 관광 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신고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항공요금, 숙박비용 등 원가를 제외한 차액을 의미합니다.
총액 매출과 알선수수료 매출의 구분: 여행사의 매출을 알선수수료로만 신고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받은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할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청과 대법원은 여행사가 관광 상품의 원가와 여행사의 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매출로 인정합니다. 만약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해외여행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은 우선 '해외여행 수탁금(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항공료, 각종 행사비 등 원가성 경비는 '해외여행 행사비'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해외여행 수탁금에서 해외여행 행사비를 차감한 잔액을 '해외여행 알선수입'으로 인식합니다. 인바운드 여행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외국인 여행수탁금에서 외국인 단체입체금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을 외국인 여행 알선수입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