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4. 12. 20
건물분 부가세 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폐업 시 해당 건물을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 계산: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건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
경과 기간에 따른 납부액 감소: 폐업 시점이 건물 취득 후 경과된 기간이 길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감소합니다.
10년 경과 후 면제: 건물 취득 후 10년(과세기간 20회)이 경과한 후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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