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와 불이익이 있나요?
2025. 7. 22.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 올바른 매입세액으로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된 매입세액은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