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므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을 구분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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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법인차량이 승용차와 화물차가 있을 때 모든 차량의 통행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