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영업용차량 하이패스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2.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차량 하이패스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하이패스 통행료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종류와 고속도로 운영 주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 조건:

      1. 차량 종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 경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고속도로 운영 주체: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증빙: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 불가능 조건:

      1. 차량 종류: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고속도로 운영 주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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