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경조사비에 대한 세법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경조사비: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화환: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경우, 실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총 한도: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접대비 한도는 2,400만원입니다.
주의: 20만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