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기한인 10일을 넘겨 발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나 반품 등으로 인해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정정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놓쳐 지연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