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면세 매입계산서로 처리된 배달비나 배송비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달비나 배송비는 면세 농축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