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은 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용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매입세액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면세 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1호에 의거하여 면세됩니다.
과세 용역: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이나, 물탱크 청소, 하수조 청소 등 기타 건물 관리 및 조경 관리 용역은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겸영사업자: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 용역과 과세 용역을 모두 제공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야 하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 세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