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업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음식점업은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요구: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백화점이나 휴게소에 입점한 음식점은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휴게소에 음식물을 공급하고, 백화점이나 휴게소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업이 아닌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어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