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차량유지비를 함께 지급받을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유류비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유류비: 시내 출장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간주되어 비과세 처리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실제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요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인정됩니다.
    • 중복 수령 시 주의: 실제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실제 유류비는 비과세로,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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