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판매점 간에 단말기 매입 및 판매 시 단말기값 지급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이동통신사와 판매점 간의 단말기 매입 및 판매 시 단말기값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통신사 → 판매점: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휴대폰을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대리점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용역 대가로 간주되며,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 판매점 → 고객: 판매점은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습니다. 이때 판매점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점이 할부판매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있었으나,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단말기 가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나 페이백도 허용됩니다. 또한,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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