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7. 23.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가입 의무: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은 비용의 100%가 불인정되며,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2025년에는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차량 관련 비용 처리 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연 7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총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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