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후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빙자료 준비와 연구 활동의 명확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연구원들의 근무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연구개발 관련 과제 수행 기록, 보고서, 연구일지, 연구비 지출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모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업무 내역 명확화: 연구원이 실제로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무(홍보, 영업 등)를 겸직한 연구원이 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연구원 등록 여부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개발비 성격 정확히 구분: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일반 관리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수탁 연구개발이나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관련 계약서와 비용 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 활용: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에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적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 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