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경비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적격증빙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3.

    개인사업자가 경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적격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자 간의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 시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전표: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해당 전표(영수증)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면 자료 정리가 간편해집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인건비를 경비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로,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세를 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조건 하에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일반 경비, 1만원 이하 접대비)이나 지로영수증, 청첩장/부고장(경조사비 20만원 한도) 등도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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