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적격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조건 하에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일반 경비, 1만원 이하 접대비)이나 지로영수증, 청첩장/부고장(경조사비 20만원 한도) 등도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임원이 연임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