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연구소는 일반 연구소보다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기업부설연구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