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자산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3.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분개처리는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의 경우,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 자산 취득 시: (차변) 기계장치 150원 / (대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0원
- 동시에 국고보조금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정부보조금(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차감계정) 100원 / (대변) 정부보조금(기계장치 차감계정) 100원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 자산 취득 시: (차변) 기계장치 150원 / (대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0원
- 동시에 국고보조금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정부보조금(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차감계정) 100원 / (대변) 기계장치 100원
이후 결산 시에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금액과 상계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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