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분개처리는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의 경우,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이후 결산 시에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금액과 상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