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6.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차감 후 금액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으로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언제부터 공제되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원천징수세액이 급여보다 적게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