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6.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차감 후 금액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액으로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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