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은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하며, 취득원가에는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관련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구축물로 처리된 가설건축물은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