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가게에 들어간 비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어느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23.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가게에 들어간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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